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대상 및 신청기간: 단독가구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근로장려금으로 경제적 부담 줄이는 법

근로장려금 접수기간

➡️ 정기신청
1년에 한 번(5월)
➡️ 상반기신청
09.01 ~ 09.19
➡️ 하반기신청
03.04 ~ 03.17

접수기간 놓쳐도 신청됩니다!

📅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필요정보만 쏙! 근로장려금 조건 확인하세요.

1. 소득 기준

• 연 소득이 2,200만 원 이하

2. 재산 기준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하
•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 차감

3. 가구 유형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3. 지급 금액

• 최대 지급액: 165만 원
• 지급 방식: 계좌 입금

⚠️지급 방식 변경
하반기 지급금액 산정 방식이 변경되어, 상반기 지급액의 35%를 제외한 금액으로 지급

5.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 계산기

6. 유의 사항

1.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2. 타인이 매월 일정 금액을 보내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직전에 재산 이동이나 처분 시 추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
국세청 126 또는 1544-9944

💡자세한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은 아래 근로장려금 조건 더보기를 확인하세요.

본 블로그는 정부 기관 및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

Q: 단독가구로 신청했는데 소득이 너무 적으면 장려금을 못 받나요?
A: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라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Q: 자동차는 재산으로 포함되나요?
A: 네, 자동차는 재산으로 포함되며 중고차도 평가 대상입니다.
Q: 월세 보증금은 재산 기준에 영향을 미치나요?
A: 네, 월세 보증금은 재산 합계액에 포함됩니다.
Q: 단독가구로 신청했는데 지급액이 예상보다 적은 이유는?
A: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재산 기준 초과 시 지급액이 감소합니다.
Q: 근로소득 외에 이자소득도 포함되나요?
A: 네, 이자소득도 소득 기준 계산에 포함됩니다.
Q: 단독가구로 신청했지만 재산 기준 초과로 거절되었습니다. 대처 방법은?
A: 재산 기준을 충족하도록 정리하거나 다음 해 신청을 준비하세요.
Q: 단독가구로 신청했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A: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정확하지 않으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Q: 심사 기간 동안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나요?
A: 네,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건강보험료 체납 여부에 영향을 미치나요?
A: 아닙니다. 건강보험료 체납 여부는 심사와 무관합니다.
Q: 단독가구에서 무상거주 중이라면 신청 가능하나요?
A: 가능합니다.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Q: 단독가구로 신청했는데 다른 가구 형태로 변경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가구 형태는 주민등록상 정보와 실제 생활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Q: 주택담보대출이 있을 경우 재산 기준에 포함되나요?
A: 주택담보대출은 차감되지 않고 주택 평가액만 재산으로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