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근로장려금으로 경제적 부담 줄이는 법
근로장려금 접수기간
➡️ 정기신청
1년에 한 번(5월)
➡️ 상반기신청
09.01 ~ 09.19
➡️ 하반기신청
03.04 ~ 03.17
접수기간 놓쳐도 신청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필요정보만 쏙! 근로장려금 조건 확인하세요.
1. 소득 기준
• 연 소득이 2,200만 원 이하
2. 재산 기준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하
•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 차감
3. 가구 유형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3. 지급 금액
• 최대 지급액: 165만 원
• 지급 방식: 계좌 입금
⚠️지급 방식 변경
하반기 지급금액 산정 방식이 변경되어, 상반기 지급액의 35%를 제외한 금액으로 지급
5. 계산 방법
6. 유의 사항
1.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2. 타인이 매월 일정 금액을 보내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직전에 재산 이동이나 처분 시 추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
국세청
126 또는 1544-9944
💡자세한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은 아래 근로장려금 조건 더보기를 확인하세요.
본 블로그는 정부 기관 및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
Q: 단독가구로 신청했는데 소득이 너무 적으면 장려금을 못 받나요?
A: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라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Q: 자동차는 재산으로 포함되나요?
A: 네, 자동차는 재산으로 포함되며 중고차도 평가 대상입니다.
Q: 월세 보증금은 재산 기준에 영향을 미치나요?
A: 네, 월세 보증금은 재산 합계액에 포함됩니다.
Q: 단독가구로 신청했는데 지급액이 예상보다 적은 이유는?
A: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재산 기준 초과 시 지급액이 감소합니다.
Q: 근로소득 외에 이자소득도 포함되나요?
A: 네, 이자소득도 소득 기준 계산에 포함됩니다.
Q: 단독가구로 신청했지만 재산 기준 초과로 거절되었습니다. 대처 방법은?
A: 재산 기준을 충족하도록 정리하거나 다음 해 신청을 준비하세요.
Q: 단독가구로 신청했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A: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정확하지 않으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Q: 심사 기간 동안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나요?
A: 네,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건강보험료 체납 여부에 영향을 미치나요?
A: 아닙니다. 건강보험료 체납 여부는 심사와 무관합니다.
Q: 단독가구에서 무상거주 중이라면 신청 가능하나요?
A: 가능합니다.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Q: 단독가구로 신청했는데 다른 가구 형태로 변경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가구 형태는 주민등록상 정보와 실제 생활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Q: 주택담보대출이 있을 경우 재산 기준에 포함되나요?
A: 주택담보대출은 차감되지 않고 주택 평가액만 재산으로 포함됩니다.